무보험차 음주 사고 보상얼마나 받을수있나요?
도로가에 세워둔차를 무보험 음주자가 사고를 냈는데요.
17년 구입해서 출퇴근 가까운곳만 가끔 타고 다녀서 킬로도 얼마 안되고 사고도 낸적없어서 엄청 상태 좋은 차인데도 차량가액이 600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차를 가루로만들어서 전손상태예요
이럴경우
무보험이라 돈없으면 한푼 못받을수도있나요?
합의라는 자체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그런건 없는건지?
상대방이 차값을 물어준다했을경우 현재차량가액만 받고 끝나는건지 더받아낼수 있는지 ?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 알려주세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수 있는방법알려주세요
차량이 전손된 경우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 7%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면 되고 별도의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보험이라 돈없으면 한푼 못받을수도있나요?
: 네, 일단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판결액을 추삼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이 무일푼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돈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라는 자체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그런건 없는건지?
: 우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상기와 같이 보험이 없다면 개인간 합의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차값을 물어준다했을경우 현재차량가액만 받고 끝나는건지 더받아낼수 있는지 ?
: 개인간 합의를 할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이는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 알려주세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수 있는방법알려주세요
: 상기의 답변과 같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으로 상대방과 이야기 해보시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 안된다면 비용, 시간등을 고려했을 때 민사손해배상소송보다는 자차처리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