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ㅠ
근속수당을 원래 1년마다 올려줘야되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에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못올려준다고하고 동결된채로 계속받고있는데 못받나요?
근속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 등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의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속수당은 1년마다 인상한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위반하여 근속수당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매년 인상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에 따라 인상유무가 결정이 되므로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따라 인상의무가 있음에도 해주지 않고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속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내용이 있다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기 떄문에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