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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알파카261
붉은알파카26124.01.28

계약서를 쓰지 않은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작업물은 넘겨드렸으며 수정까지 마치고 기존 견적 외의 작업들도 요청하셔서 해드린 상황입니다.

외주 비용이 100만원보다 적은데 이런경우도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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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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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을 넘겨서 완료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상대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그 손해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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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기간을 도과했다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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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측이 합의하여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는 구두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계약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외주 비용이 100만원 미만일지라도,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은 실제로 입은 손해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손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복잡하며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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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을 했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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