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관련 기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동생이 벌금을 낼일이 있는데요.
방금 문자로 "벌금형(50만원)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뒤에 제출바랍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소라는 말을 잘 몰라서요.
기소가 확정이 아니라 일단 그정도 잡고 윗선으로 올렸다는 뜻인가 해서요.
그럼 5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수도 있나 하는게 궁금해서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라는 것은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0만원 미만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 즉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금액만큼 벌긍형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추후 약식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발령이 되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됩니다. 검찰 측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벌금형 의견으로 기소를 한 것임을 통지한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