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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23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원래 1일 7시간 근무했는데

퇴직 전 마지막 한달 간 회사 경영난으로 1일 5시간 근무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수락했습니다.

10월 말에 수락해서 11월부터 1일 5시간 근무했는데

이 경우는 노사간 합의를 했으니 휴업수당 지급을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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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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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완전히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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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단축)한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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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를 하였다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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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라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부분휴업)을 한 것이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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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업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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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노무수령 거부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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