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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제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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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주 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는 월요일과 토요일에 2명씩 쉬게 하면서 주 4일 근무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3명이서만 근무하라고 하셔서 저는 계약서대로 주 5일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출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했는데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아

    일은 했다면 임금이 발생하고 미지급시 체불입니다.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저하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시 휴업수당(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사정에 의해 임의로 근로시간, 근로일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