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단,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x.5개)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휴가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있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단순히 동료 근로자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만으론 X
아울러, 연차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연차촉진 시 당연히 잔여 연차 x.5개 소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참고.
즉, 적법하지 않은 연차촉진으로 x.5개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이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