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소진을 위한 반차 사용을 거부해도 괜찮나요?
현재 남은 연차가 x.5개인 분이 있으나 연차 소진을 목적으로 반차 사용은 허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 중이고, 병원 등 특별 사유 시 반차 사용이 허가되고 있기 때문에 반차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을 안한다면 위의 사항은 연차사용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단,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x.5개)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휴가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있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단순히 동료 근로자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만으론 X
아울러, 연차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연차촉진 시 당연히 잔여 연차 x.5개 소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참고.
즉, 적법하지 않은 연차촉진으로 x.5개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이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이고, 이는 반차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반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차의 사용이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차의 요건에 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일휴가(반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