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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미핥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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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내용과 다른 취업 후 처우개선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면접 당시 시설의 관리자를 뽑는 것으로 생각하고 채용을 한다며 1차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상세하지 않았지만 취업 후 처우개선을 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겠다는 형식이었습니다.

현재 취업 후 2개월 정도 지나갔으며 말했던 처우개선으로는 이름만 팀장이고 일반 사원과 똑같은 급여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속한 자회사는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본사는 3개월 수습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싸인을 한 사람도 저라고 생각하니 책임을 지고 참아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을 채우기 10일 정도 남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인사팀과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명확한 그림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 후 1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업무량과 업무 난이도를 고려해 지금 제가하는 근무는 이 정도 받고는 못합니다.

라는 의사표현은 확실하게 했으며 원하는 금액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둔다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일했기에 전에 일했던 일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3개월 이후 제가 받는 처우가 말했던 처우에 비해 낮은 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퇴사를 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보상이 가능할지도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구두로 약속했던 처우는 증거가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나 구두로 약정한 처후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해당 금액보다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