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연말정산 선 공제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연말정산 문의좀 드립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게 되었는데(회사 근무는 2년 다 되어 감)
중도퇴사의 연말정산을 해야 되므로 약 48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이 금액을 제외한 월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면
1. 이미 이번 년도에 매달 월급에서 12% 공제로, 다른 사람보다 넉넉히 공제를 하고 있는데
48만원을 또 공제한다는게 이해가 잘 되질 않고,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주위의 퇴사하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위한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해서)
2. 48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내년 5월에 소득신고할때, 매달 12%공제 금액 + 이번 48만원을
미리 세금 낸 것으로 신고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