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신고납부기한까지
납세읩무를 이행해야 하는 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납 또는 과소신고, 과소
납부 등을 한 경우 해당 세목의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탈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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