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전직장에서 주 6일제로 7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3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실업급여 액수도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