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2019/6/29-2022/4/10 일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후 일주일 정도 단기로 알바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1-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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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알바는 일용직이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 후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근로를 하고 퇴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퇴사일이 명시된 계약으로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