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2019/6/29-2022/4/10 일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후 일주일 정도 단기로 알바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1-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여 위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은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야 상용직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민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2019/6/29-2022/4/10 일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후 일주일 정도 단기로 알바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1-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종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최소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정도 단기로 일할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1~3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2019/6/29-2022/4/10 일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후 일주일 정도 단기로 알바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1-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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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알바는 일용직이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 후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근로를 하고 퇴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퇴사일이 명시된 계약으로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최소 1달 이상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주일 단기알바를 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 후 일주일 정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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