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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쟈니777
쟈니777

이렇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오전 4시간 1주일 6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7개월 근무했습니다. 보수가 작아서 풀타임 계약직으로 옮겨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계약기간이 3개월 밖에 안돼요. 제가 3개월 일한뒤에 재계약을 못하면 그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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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전제로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전직장에서 주 6일제로 7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3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실업급여 액수도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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