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인데 밑에 집 누수 비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입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연류되어 연락이 되지 않고 곧 구속 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도해지합의서를 받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달에 허그에서 보험금 수령 후 이사를 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집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집은 천장 벽지가 젖었고 현재 누수탐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달 후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누수탐지는 저희가 사비로 낼 예정이나 공사까지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이미 몇백채 전셋집에 대한 고소가 있는 상황인지라 사비로 누수공사 후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누수 공사를 하지 않도 이사를 갈 경우 향후에 손해배상 및 소송이 걸리나요?
(참고사항 : 에어컨 및 어떠한 수도 공사 일절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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