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설 연휴 시작 전날 근무 중 갑자기 명확한 사유 설명도 없이 감정적인 말들을 하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입사일 23년 6월이며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일주일 넘게 정산에 대한 연락 없이 4대보험 상실 등 퇴사처리를 해고 당일 기준으로 다 진행 하였구요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했더니 말도 않되는 소릴하며 회피 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당일해고를 당했다면 회사에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를 당한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한 후 제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