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사업주가 수리하기전에 임원면담중 '사업폐지로 인한 권고사직 명분이 충분하다' 라고 말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올해 제 부서의 주력사업이 폐지됨) 따라서 면담중 노사간 합의와 명분으로 인해 퇴사사유가 자발적사유에서 권고사직(나도수락)으로 변경될경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퇴사사유 허위변경)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제사유와 일치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왜 자진퇴사로 제출했는지 모르겠네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증거가 없으니 부정수급이 될 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퇴사의 사유가 변경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의 주력사업이 폐지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면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변경하여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부분이 맞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결론적으로만 보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회사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