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입니다
자발적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사업주가 수리하기전에 임원면담중 '사업폐지로 인한 권고사직 명분이 충분하다' 라고 말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올해 제 부서의 주력사업이 폐지됨) 따라서 면담중 노사간 합의와 명분으로 인해 퇴사사유가 자발적사유에서 권고사직(나도수락)으로 변경될경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퇴사사유 허위변경)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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