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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바다사자118
뛰어난바다사자11823.11.28

면담진행시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면담때 사직서를 제출하려하는데 면담하려면 대표가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해서 위에 2일전 상사한테 제출하였는데 이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대표한테 바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면담때 면담요청서를 꼭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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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담때 면담요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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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일응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면담시 면담요청서를 꼭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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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면담을 할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시는때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해야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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