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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랑새157
싹싹한파랑새15724.03.17

법인이 개인사업자한테 돈 빌릴경우

법인사업자 : a라가정

개인사업자 : b라가정


a와 b는 같은 대표자이며, 사무실을 1,2호 법인 3,4호 개인이 쓰다가 22년도에 b가 나가면서 법인 한 호실제외하고 사용하게되았습니다


이때 서로 임차보증금에 정산은 하지안았고 현시점에서 a는 임차보증금이 재무상태표에 덜 계상되었습니다


금액은 7천만원 계상되어야 이럴때 어떻게 회계처리해애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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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 / 차입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보증금을 개인에게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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