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13개면 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 13개가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치면 얼마나 나오나요? 연차 소진되기 전 3개월 간 세후 급여 220됩니다 ..ㅜ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 13개가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치면 얼마나 나오나요? 연차 소진되기 전 3개월 간 세후 급여 220됩니다 ..ㅜ
[답변]
세전 기본급을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및 세전 기본급을 240만 원으로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91,864원으로 13일분 연차미사용수당은
1,194,232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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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네.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220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고,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20만원/209시간*8시간*13개가 연차수당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1,094,736원
그러나, 세전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계산식에 세전 임금 대입하세요.
연차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 개수입니다. 우선 급여에서 통상시급으로 구하고 일반적인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후 13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수당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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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3일*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것이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1주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시급=(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