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스포츠시설을 설립한 이후 매출이 조금 나와
각종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관련 제품을 자체 제작하여 납품하는 조건 및 가맹점 형식으로 B라는 분께 전체 기기 및 운영 시스템을 판매했습니다.
관련 제품은 정확히는 저희도 납품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건이며 1달정도 사용했던 물건이라 전체적으로 몇몇 부품을 바꾸고 재포장하여 제품을 B에게 납품했는데 이걸 추후에 듣고 사기죄로 고소진행하실 예정이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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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셔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어떤 부분인지 검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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