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가 되고 돌보는 어르신마저 얼마후 확진이 되어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되었다고 직장의료에서 지역으로 변경되고 4대보험.퇴직금등도 미처리 되었네요. 확인해보니 센터장은 법적으로 어쩔수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4대보험 가입제외됩니다.
3월 코로나 발생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60시간미만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무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아끼기위한 상실처리 한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상실처리됐는지 여부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