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금도자발적인고래
지금도자발적인고래

제발제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재계약은 5개월정도 남았구요. 갑자기 오늘 불러서 일을 안하는거 같다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사정이 어렵다 그만둘거면 빨리 정리하는게 낫지 않냐며 의사결정을 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얘기 해 달라는데 제가 여기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죠 ?

계약서 상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말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니 30일 전 의사를 표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까지 버텨보시고, 사측에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에 해당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30일 전 사직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