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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행복한백만장자
제가 저번주 일요일에 통매음 관련하여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 대응 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ㅈㅈ 보여줄 남자 라인 ㄱㄱ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연락했어요 그런데 이걸 캡처를 못 했어요.. 상대도 자기가 먼저 유도 했으니까 앵간하면 신고는 안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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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할지 여부를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변호사가 사람의 마음까지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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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신고가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무고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합의금헌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