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상한다슬기73
고상한다슬기73
22.09.30

같은 직장에서 트레이너4개월 인포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총합 15개월을 일했는데

회사측에서 트레이너에서 인포로 넘어갈때

위탁해지계약서를 쓰고 보직변경를 한거니 인포 근무 12개월이 안 되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대요 회사측에서는 트레이너 4개월을 프리랜서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전 상관 지시를 받아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였구요 중간에 같은 회사지만 다른 근무처로 가서 일을 하였는데(회사요청)이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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