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트레이너4개월 인포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총합 15개월을 일했는데
회사측에서 트레이너에서 인포로 넘어갈때
위탁해지계약서를 쓰고 보직변경를 한거니 인포 근무 12개월이 안 되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대요 회사측에서는 트레이너 4개월을 프리랜서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전 상관 지시를 받아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였구요 중간에 같은 회사지만 다른 근무처로 가서 일을 하였는데(회사요청)이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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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은 사업체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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