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작성했는데 점유자가 컴퓨터 도장 이미지를 넣어서 보낸거 같은데 법적효력 있을까요?
이사일자를 어느정도 잡은 상태에서 명도 합의서 작성하고 검토요청하고자 점유자에게 보냈습니다.
점유자가 이 문서에 컴퓨터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날인 위치에 도장 이미지를 붙여서 본인 핸드폰으로 저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근데 점유자가 갑자기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느니 하면서 이틀동안 문자나 전화 연락이 안되네요.
명도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면 이사기한 이후에는 내부 물건들 소유권 포기한 걸로 보고 강제개문 후 폐기처리 하려고 합니다.
1. 인적사항 중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2****** 이런식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
2. 도장을 실물로 찍지 않고 이미지로 붙여서 넣었다는 점. (다만, 실제 사용하는 도장과 동일)
이렇게 작성된 명도 합의서의 법적효력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