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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더치트에 사기당한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사기꾼이 댓글로 저를 청각장애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성립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각장애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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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모욕죄나 명예훼손 모두 문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긴 하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의 맥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 글에 작성자 본인도 어떻게 기재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