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건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수사관 기피신청 했고,
또 다른 한건은
4차 요구서까지 보낸 후 1-3차 요구서를 받지 못한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날짜 (월요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영장 발부한다고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고소장 내용도 모르고 해서 방어권 사용을 위해 17일에 기피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조사가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데 17일에 기피신청을 냈다면 신청 즉시 조사일정이 미뤄지나요?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수사관은 조사에서 배제되고, 다른 수사관이 조사를 맡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조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존 수사관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조사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 연기를 원하신다면,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기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영장 발부 등이 고려중인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조사가 미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피신청이 제출되었으므로 경찰에서 그 판단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사일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기피신청 절차 진행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바로 영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 위협이며 바로 영장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