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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아나콘다231
현재 주 2회 6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총 12시간을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휴일수당 또한 15시간 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과 관계없습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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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관한 규정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공휴일수당도 같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이것은 주휴수당과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휴일임에도 일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할 경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 휴일근로시간 × 시급 × 150%
□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의 경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시급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