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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구미85
의로운바구미851일 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25년 1월 4일까지 근무 후 1월5일짜로 퇴사할것같습니다.

제가 고용보험 가입 상용직으로만 계산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총 1766일 입니다. 5년이 조금 안되는데요.

근데 해당기간(2019년~2023년) 일용직 근무일수까지합치면 1848일로 5년이 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넘으면 실업급여 개월수가 6개월로 알고있어서요 .

혹시 이 가입기간 산정을 일용직, 상용직 합산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자격확인서로 조회 했습니다.

기간이 상용직으로만 계산하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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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하는 경우에 이직사유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신 다면 비자발적 퇴직 요건은 갖추시게 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기간이 합산되는지에 대한 것이 중심일텐데, 일용근로는 82일로 확인되는바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일수를 판단함에 있어 포함되는 근로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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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충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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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상용직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상용직 + 일용직으로 하여 5년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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