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 영장 청구할 때 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찰이 바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체포 영장 청구할 때 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에서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구조상 입법부는 행정부 또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활동할수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가 규정된 것입니다.
헌법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즉,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헌법상 부여되는 역할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 구금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