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마도청순한갈색곰
아마도청순한갈색곰

퇴사 거부 당했는데 정식으로 퇴사할방법 없을까요?

2주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회사 사정 핑계로 거부 당하고 오늘 사람구하는거 보면서 추석전까지 근무하겟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사 사정 핑계로 좀더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퇴직금도 받아야하고 실업급여도 임금체불로 신청해야해서 서류받을것도 많은데 어떻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거부하든 말든 그만두면 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사표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퇴직금의 손해 없도록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정에 얽매여 퇴사의 제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에 따를 수 있으며,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법정 조건에 맞는다면 지급됩니다.

    3. 임금체불이 퇴사일 기준 60일 이상이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자세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으며 대체인력 채용문제는 사용자 측 문제이지 질문자님이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희망일 기재하여 사직서 제출하시고 출근안하셔도 위법하지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