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달 고정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임금/209 로 계산해왔다면(주40 근로)
법정공휴일이 하루 낀 달의경우 최저임금 계산시
잉금/201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있다 하여도 실근로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에도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1개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209’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하루 낀 달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5일 근무의 경우 월급여/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시급 계산 시, 월 소정 근로에 대한 유급 시간은 말씀하신대로 209시간이며(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중간에 법정 공휴일이 있어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에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분모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질의와 같이 유급휴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에 관한 부분만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