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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달 고정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임금/209 로 계산해왔다면(주40 근로)

법정공휴일이 하루 낀 달의경우 최저임금 계산시

잉금/201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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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있다 하여도 실근로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에도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1개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209’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하루 낀 달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5일 근무의 경우 월급여/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시급 계산 시, 월 소정 근로에 대한 유급 시간은 말씀하신대로 209시간이며(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중간에 법정 공휴일이 있어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에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분모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질의와 같이 유급휴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에 관한 부분만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