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대상 문의드립니다.
2024년 부터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로 알고있습니다.
모든 기타소득이 매월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코드 76 (강연료), 79 (자문료 등) 에 대해서만 신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전 퇴직금 소송에서 패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의 일수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불하고
기타소득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드는 60번(필요경비 없음)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건 또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아니면 지급월 다음해 3월 10일 까지 1회만 신고하면 되나요?
혹 내용이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대가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내년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기타소득도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2월에 제출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타소득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해 3월 10일까지 1회 신고하는지 여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인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