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연장(추가)근로시간 문의드려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 예를들어 24시간 일하는 근로자(3일 8시간), 다른 직원들은 40시간 근무하는 경우(5일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대법원 24년 판례에 따르면 24시간 근로자를 예로들면 예전에는 2일 8시간을 추가하여 16시간 근로했다고 하면 12시간이 넘기 때문에 처벌되었으나 이제 28시간(52시간)까지 직원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하도록 허락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24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추가)수당 지급해드리는 부분은 전과 동일하게 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여부를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어서, 하루 8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수당지급은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은 지급해야 임금체불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주 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24시간 + 12시간으로 36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사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47, 2024. 2. 1.)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