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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3.10.13

5인이상직장인연차일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9월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2023년1월1일부터 12월30일 까지 1년동안 제가 사용 할수있는 연차 일수는 총 몇 일을 사용 할수있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2022년도는 총 몇개가 발생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09.07.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09.0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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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2022년 9월7일 17일, 2023년 9월7일 18일 부여되므로 2023년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3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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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3. 9. 7.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3. 1. 1.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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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9월 7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3년 9월 7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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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총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022.1.1.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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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6.9.7.~2017.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17.9.7.~2018.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18.9.7.~2019.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 2019.9.7.~2020.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 2020.9.7.~2021.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 2021.9.7.~2022.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 2022.9.7.~2023.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9.7.에 유급휴가 18일 발생

    8. 합계: 114일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1.9.7.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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