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6.9.7.~2017.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17.9.7.~2018.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18.9.7.~2019.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 2019.9.7.~2020.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 2020.9.7.~2021.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 2021.9.7.~2022.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 2022.9.7.~2023.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9.7.에 유급휴가 18일 발생
8. 합계: 114일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1.9.7.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