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직장인연차일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9월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2023년1월1일부터 12월30일 까지 1년동안 제가 사용 할수있는 연차 일수는 총 몇 일을 사용 할수있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2022년도는 총 몇개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09.07.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09.0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2022년 9월7일 17일, 2023년 9월7일 18일 부여되므로 2023년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3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3. 9. 7.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3. 1. 1.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9월 7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3년 9월 7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총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022.1.1.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6.9.7.~2017.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17.9.7.~2018.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18.9.7.~2019.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 2019.9.7.~2020.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 2020.9.7.~2021.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 2021.9.7.~2022.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 2022.9.7.~2023.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9.7.에 유급휴가 18일 발생
8. 합계: 114일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1.9.7.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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