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속했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계약 당시 약속했던 연봉 인상이 1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려니 불이익이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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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상황에 맞게 정당하게 요구해보시고, 불이익이 발생하면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합의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1년이 지나면 임금인상을 한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약속을 잊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한다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임금인상 요구를 하는 것이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면담 등을 신청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봉인상 자체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을 인상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연봉기준, 인상액, 인상시기 등)를 토대로 회사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