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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에뮤82
박식한에뮤8224.01.2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총 24개월 30일 근무한 회사에서 건강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2. 당장 이직하면 참 좋겠지만 건강이 너무 안좋네요...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치료하고 싶은데요

3.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여러가지 알아보던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했으면 다른 곳에서 단기 알바를 하고, 계약 만료로 처리하면 된다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4.제가 위에 언급한 사례가 가능할까요? 단기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은 된다는 조건에서, 근로계약서가 나와야 하나요? 일용직도 가능한가요? 몸이 좋지 않지만, 한달정도는 이 악물고 육체노동이라도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쿠팡 일용직이나 현장직 근로 같은것도 해당 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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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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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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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건 1달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다면 고용보험상 상용직으로 봅니다.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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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내는 게 아니니 상관없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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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최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쿠팡이나 현장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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