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2년 4개월 30일 근무한 회사에서 건강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2. 당장 이직하면 참 좋겠지만 건강이 너무 안좋네요...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치료하고 싶은데요
3.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여러가지 알아보던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했으면 다른 곳에서 단기 알바를 하고, 계약 만료로 처리하면 된다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4.제가 위에 언급한 사례가 가능할까요? 단기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은 된다는 조건에서, 근로계약서가 나와야 하나요? 일용직도 가능한가요? 몸이 좋지 않지만, 한달정도는 이 악물고 육체노동이라도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쿠팡 일용직이나 현장직 근로 같은것도 해당 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