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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는 피앤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 대다수를 2018년 더본코리아로 이전했을경우 상표권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도 재산권이므로 양도를 통한 권리이전이 상표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세무 관련 법령등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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