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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3.04.15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독자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나요?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함에 있어서불리할 경우에 슈퍼 301조 등과 같이 자국의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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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WTO 협정하에 가입된 회원국간 무역 분쟁이나 불공정한 시장 체계가 확인되면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자국내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슈퍼 301조나 IRA법안 같이 최근 보호무역 주의를 띄는 경향이 강한 상황입니다. 이는 당연히 WTO 규정과 충돌하며 국제법 위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국가에서 WTO에 제소를 한 이력도 있고 승소를 하였지만, WTO 체제하의 분쟁해결 절차는 국제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보호무역 주의를 채택하여 타국가 입장에서 어쩌면 불공정한 무역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워낙 세계 1위 강대국이기도하고 WTO의 구속력 부재로 인하여 계속 자국내 이익을 위하여 무역 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전세계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며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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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계 1등 국가이기에 국내법령에 대하여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역조치에 대한 보복을 당한 국가가 이를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고 이에 대하여 미국에 추가적인 무역 보복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타격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여기에 추가적인 무역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무역 적자 등이 발생함으로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소송비용, 걸리는 시간 등을 따지면 상대국가에서는 손실만 더 커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맞서는 것보다 미국의 조치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이득이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하여 보복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의 무역보복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국가간 무역장벽을 세우는 가장 신속한 방법 중 하나로서 실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무역보복행위를 없애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WTO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1. 미국의 슈퍼 301조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신설된 교역상대국의 공정하지 못한 관행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통상법 301조를 말하며, 기존의 통상법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고 있습니다. WTO 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하고,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하는 무제한, 수단불문하고 보복조치하고 있는 법률 입니다.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큰 세계1위 경제대국이다보니 중국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2. 미국이 슈퍼 301조를 아무대나 발동하는것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차별무역이나 무역장벽이 명백한 경우에 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1997년 자동차무역협상 관련 보복조치로 우리나라가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의 O-157 감염사실을 터뜨렸다가 슈퍼 301조로 역공을 맞은 후 IMF 외환위기를 겪고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뻔한 적이 있었으며, 1998년 연말이 되서야 IMF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조치를 무조건 수용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자동차 관련 무역조치를 개정한 이후 슈퍼 301조 보북조치를 해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헌재도 충국과 무역전챙을 벌이면서 WTO 분쟁조정기구(DSB)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대중국 보북관세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정까지도 보이콧하고 자신들믜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3. 어찌보면 국제사회는 이처럼 미국처럼 힘 있는 강대국인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은 부럽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