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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보석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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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포함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수포함인지 제외인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업무시설 주거용

전용면적 25.78m2 입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있다는 자체ㅔ가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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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였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1주택자가 되기에 무주택자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를 해당 목적물 할 경우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에 포함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표기를 합니다. 업무용은 사업자등록, 주거용은 전입신고가 가능 하고요.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오피스텔도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 소형주택, 취득시기 ,상속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처분기간내에 처분하면 주택수에 산정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

      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및 직업

      주민등록 이전 여부

      오피스텔 구조 (주거가능 상태 여부)

      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

      임차인 확정일자 여부

      무주택자 여부에 대해서는,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일때는 전입신고를 했을때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