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치료비와 산재요양승인 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장은 출근하여 공수라도 달아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공상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쉬면서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재 발생 시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래 맞지 않는 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