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진행해야할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동료와 갈등이 심한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분위기가 좋지 않아 권고사직을 권할려고 합니다.
1.상실사유는 26-3의 사유인 동료와의 갈등(불화) 작성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2.회사가 권고사직이 첨이다보니 진행했을때 불이익이나 이런부분이 있을까요?(지원금 받는건 없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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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렇다면 따로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6-3코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받는 게 없다면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지원금 받으시는 것이 없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는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했음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의 사유인 동료와의 갈등(불화)으로 상실 신고를 진행한다면, 사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용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