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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조용한잉어237
조용한잉어237

권고사직 진행해야할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동료와 갈등이 심한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분위기가 좋지 않아 권고사직을 권할려고 합니다.

1.상실사유는 26-3의 사유인 동료와의 갈등(불화) 작성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2.회사가 권고사직이 첨이다보니 진행했을때 불이익이나 이런부분이 있을까요?(지원금 받는건 없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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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면 따로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26-3코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 받는 게 없다면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지원금 받으시는 것이 없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는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했음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의 사유인 동료와의 갈등(불화)으로 상실 신고를 진행한다면, 사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용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