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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텐렉134

똑똑한텐렉134

일급을 월급으로 계산 좀 해주세요

일급으로 92,340원을 준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타

복리후생. - 주휴수당(5일만근 시)

월급은 어느 정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무일수x일급+주휴일수x주휴수당'이 귀 근로자의 월급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고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11,542.5×209=2,412,382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6(주휴수당포함)*4.345(월 평균주수)를 하면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92,34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1,542.5원이 됩니다.

      2. 월급으로 환산시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11,542.5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2,407,3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정보를 토대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일 8시간 근무 시 "92,340원/8시간*209시간=2,412,383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개근 시 해당 주의 주급은 약 554,040원이며, 월 급여는 약 2,407,304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