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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반달곰29
집요한반달곰2922.05.16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월급 210만원을 계약을 한 직원분께서 5월 2일 ~ 5/11일까지 하루 8시간근무 를 했습니다.

근무일 계산할때 5월 5일(휴일)도 포함시켜서 210만원/209시간 * 8 시간 * 9일(주휴수당 1일 포함)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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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 210만원을 계약을 한 직원분께서 5월 2일 ~ 5/11일까지 하루 8시간근무 를 했습니다.

    근무일 계산할때 5월 5일(휴일)도 포함시켜서 210만원/209시간 8 시간 9일(주휴수당 1일 포함)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주40시간 근로에 월 210만원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분의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8원 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무한 전체 근로시간에 10048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1개 발생하니, 8시간*10048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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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들어가였다면 유급휴가인 공휴일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면 이 기간은 무단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위 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인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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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셔도 되고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210만원/31일 * 10일

    이런식으로 재직기간을 일할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한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별도로 계산해서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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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질문내용에 따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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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문의하신 방법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해도 괜찮으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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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일,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일수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210만원/31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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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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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5월 5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은 1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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