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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니
사기 당해서 엊그제 경찰에 진정서 넣고 왔습니다.
사기꾼이 잡힌다면 형사건으로 처벌 불가능하고 민사로 가야지 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 사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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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며, 형사건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