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 쓸때 참고문헌 표시 관련하여......
만약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 참조하지 않고 아는 그대로 써넣었다면
참고문헌 표시에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따로 안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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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서적저작물등을 인용시 참고문헌 표현유무와 상관없이 복제의 방법으로 인용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인용 저작물 저재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