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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낙타287
비범한낙타28724.01.18

출근했는데 결근처리 되었다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건설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출근을 했는데 결근처리되어 일부 임금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스템이 별도로 있지 않고 관리자가 눈으로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업체입니다.

관리자의 실수로 출근 기록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측에서는 결근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건데 이 경우 출근 입증 책임이 저에게 있나요?

그리고 개인 달력에 출근 기록을 기재하여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는데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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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회사사정이고 실제로 출근을 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인 달력에 체크한 것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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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을 하기로 정한 근로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결근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나, 달리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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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건데 이 경우 출근 입증 책임이 저에게 있나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 달력에 출근 기록을 기재하여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는데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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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근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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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것이고,

    일차적으로 출근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주장 및 입증하셔야 겠습니다.

    교통카드 기록, 카톡 기록 등으로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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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근 여부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그날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의 증언이라든지 개인 달력에 출근기록을 기재한 내용 또는 출근하면서 이용한 자차 블랙박스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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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증은 질문자님이 결근하지 않고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 달력과 당시 일을 하였을때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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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달력의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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