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31일까지 근무시 (급여날은 매달 25일)
남은 연차 수당은 6월25일 급여날에
지급되나요 아니면 퇴직금이랑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날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날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연차,퇴직금 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완료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산상 다음달 급여일에 한꺼번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이 제대로 되었다면 14일 이후에 지급되었다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2년 3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같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