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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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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때 되나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고하네요. 약간 어쩔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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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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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9개의 사유 중 하나여야 하며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신청 시 사용자가 응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간 어쩔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데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사유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구입, 전세자금마련, 의료비 마련 등의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