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푸른돌꿩291

푸른돌꿩291

22.05.13

대형마트 계산대 실수를 모두 직원이 책임지게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1. 계산대에서 계산실수 종량제 실수등 10원까지 과부족일시 모두 직원에게 책임지게 합니다 이게 적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직원들 마다 체질이 틀린데 무조건 언제까지 긴팔을 입어라 또는 반팔을 입어라 강요도 정당한 절차인가요?

3.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게끔 비난하는 행위등은 직장괴롭힘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05.1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장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기본권 침해 등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산대에서 계산실수 종량제 실수등 10원까지 과부족일시 모두 직원에게 책임지게 합니다 이게 적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그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직원들 마다 체질이 틀린데 무조건 언제까지 긴팔을 입어라 또는 반팔을 입어라 강요도 정당한 절차인가요?

      >> 사업 또는 직무의 특성상 유니폼 등을 갖추어 근무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의복을 착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게끔 비난하는 행위등은 직장괴롭힘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특정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난하는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과실 유무를 따져봐야 합니다.

      2. 마트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통일되게 입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는 근로자들과 함께 사업주와 복장 규율에 대하여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잘못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옷착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분이 법상 문제되지 않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